노르웨이 복지
노르웨이 복지
노르웨이는 1997년 2월 ‘국가 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제정을 계기로 노르웨이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인 국가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보험제도는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Insurance),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국민의료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직업재해보험(Occupational Injuries Insurance), 출산·아동보험 등으로 대별된다.
노르웨이 거주자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국적에 관계없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는 이웃나라인 스웨덴 덴마크와 더불어 세계 최고수준의 복지국가이다. 이는 풍부한 자원 덕분에 복지 재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인 레가툼 연구소는 세계 142개 나라를 대상으로 '2014 세계 번영 지수'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노르웨이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선정되었다고 하였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평균 수명은 물론 인간개발지수(HDI)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에서 남녀 평등 지수가 가장 높다. 최근 징병제를 여성에게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돼 201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는 1978년 양성평등법(Gender Equality Act)을 제정하여 교육 고용 등 사회 제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 및 제거하고자 한다. 양성평등법은 채용 승진 해고 시 성별에 따른 차별 및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양성평등법 및 기업법은 550여개에 달하는 공기업 및 상장기업에게 이사진의 40% 이상을 여성에 할당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타 결혼법, 상속법, 성명법姓名法, 시민권법 및 근로관계 법령 등에서 양성 간 지위 평등 및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결혼 후에도 부부는 별성別姓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녀의 성도 부모 중 일방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치 분야의 경우 여성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일찍이 20세기 초(1913년)에 주어 졌고,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 신장으로 여성들의 정계 진출이 활발하다. 2008년 기준 여성의 공직 점유 비율을 보면, 중앙의회의 경우 총 169명 중 64명(38%), 중앙정부에는 약 40%에 이른다. 2013년 고용 인력 현황을 보면, 총인구 중 직장을 다니는 사람 수가 약 270만 명으로 약 절반이다. 총 노동 인구 중 여성이 약 47%를 차지한다. 여성은 전체 여성인구의 약 68%, 남성은 전체 남성인구의 74%가 고용되어있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 중 풀타임으로 일하는 여성은 약 6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