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종교
노르웨이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헌법상 루터 복음교를 국교로 한다. 2013년 현재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82% 정도인데, 그중 국교인 루터교 인구가 76.1%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로마가톨릭으로 2.4%이다. 기독교는 10세기경 주로 해외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한 왕족들에 의하여 전래 포교되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늦게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 가운데 하나다. 1539년 크리스티안 3세는 노르웨이를 루터교로 개종시켰다. 노르웨이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늦게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나라에 속한다. 노르웨이에서는 루터교 의식에 따라 교회에서 왕의 즉위식부터 세례, 결혼, 장례 등이 다 행해진다. 부활절, 성령강림주일, 성탄절처럼 기독교 교회력에 나오는 절기들은 공휴일로 인정된다.
노르웨이 국교회는 노르웨이 국왕이 교회장이며 의회(Storting)가 최고 집행부이다. 왕실은 의무적으로 복음 루터교를 실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국왕이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 통제를 책임지고 있다. 문화교회부는 행정적인 책임을 지며, 의회는 교회 관련 법안과 예산안을 채택하는 일을 담당한다. 모든 주교와 주임 사제들은 정부가 임명한다.
개신교 국가이지만 노르웨이에서는 이슬람, 불교, 로마 가톨릭 등의 종교가 다 보장된다. 최근 수십 년 간 노르웨이에 많은 기타 종교단체들이 생겨났다. 1964년 헌법 제2조가 개헌되어 노르웨이 내에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 보장되었고, 1969년에는 종교 및 생활신조 단체들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 계획이 도입되었다.
2013년 말 노르웨이 국교 신도는 총인구의 약 75%를 차지하는 384만 명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은 국교 루터복음교가 아닌 다른 종교 생활을 한다. 2014년의 경우 그 숫자가 587,000여 명에 이른다. 국교 이외 종교의 인구 지형을 보면, 루터복음교가 아닌 여타 기독교도가 57.4%를 차지하여 가장 많다. 비기독교 중 가장 많은 종교 인구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이슬람교로 22.5%를 차지한다. 이어 불교가 2.9%, 힌두교가 1.3%, 시크교가 0.6%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바하이교, 유대교도 800~1,100여 명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