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의회 옴부즈맨ombudsman 제도
노르웨이 의회는 총선이 치러진 다음해 1월 1일부터 4년 임기로 의회옴부즈맨Parliamentary Ombudsman을 임명해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맨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의원일 필요는 없다. 옴부즈맨 제도는 1809년 스웨덴 정부에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한 것으로, ‘행정감찰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정부(국가, 주, 시정부)의 부당한 행위로 고통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옴부즈맨은 정부와 개인 사이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옴부즈맨의 판정은 명령이 아닌 권고이다.
옴부즈맨은 제출된 불만사항을 검토하고 성명을 발표하는데, 만약 정부의 행위가 위법이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옴부즈맨이 판정할 경우 해당 관청이나 관료는 해당 건을 재고하고 일반적으로 옴부즈맨의 권고를 따르게 된다. 1962년 옴부즈맨법은 옴부즈맨이 의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옴부즈맨은 의회의 감시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이외에도 군인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