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보2017. 12. 24. 01:00




 

 

싱가포르의

입법부 사법부

 




싱가포르는 인종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 고양을 위해 국민협회PA(Peoples Association), 시민 자문위원회CCC(Citizen’s Consultative Committee), 커뮤니티클럽 관리위원회CCMC(Community Club Management Committee) 등과 같은 일선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협회PA는 1800여 개의 민간조직 등에 대한 행정을 지원하며 2010년 6월 현재 의장은 리셴룽李顯龍 총리이다. 시민 자문위원회CCC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맡고 있으며, 커뮤니티클럽 관리위원회CCMC는 문화, 스포츠, 교육 등을 관할한다.

 


입법부

싱가포르의 입법부는 1955년 제정된 랜들헌법(Rendel Constitution)에 따라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는 21세 이상 유권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 임기 5년의 국회의원(현 84석), 무선거구 의원(1석),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2년 6개월의 지명 국회의원(9석) 등 총 94명으로 구성된다. 입법부의 기능은 법률안 및 예산안 심의·의결 주요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며 특징은 장관(Minister),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 정무차관(Parliamentary Secretary) 등으로 임명된 국회의원 이외의 의원은 일반 직업의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직위를 가지지 않은 국회의원(backbencher)에게는 수당만 지급한다.

 

싱가포르 입법부의 특이한 점은 무선거구 의원NCMP(Non-Constituency Member of Parliament) 제도로 야당이 총선에서 3석 미만의 의석을 획득했을 때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야당 입후보자를 의원으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싱가포르 입법부는 특권 위원회, 선출 위원회 등 7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싱가포르의 주요 정당은 인민행동당PAP(People’s Action Party), 노동자당WP(The Worker’s Party), 싱가포르인민당(Singapore People’s Party)이다. 인민행동당은 1961년에 창당했으며 2010년 6월 현재 82석을 차지하고 있다. 인민행동당은 평상시에는 활동도 없고 별도의 사무국 조직도 없다. 노동자당은 1961년에 창당했으며 의석은 하나이다. 싱가포르인민당은 1993년에 싱가포르민주당SDP(Singapore Democratic Party)에서 탈퇴하여 창당했으며 마찬가지로 의석은 하나이다.

 

사법부

싱가포르의 사법부는 대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며, 하급법원은 지방법원·치안법원·소년법원·검시법원(Coroners Court) ·소액청구사건법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타 대법원 판사는 총리가 대법원장과 협의를 거쳐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Posted by 천연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