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정치상황
불가리아는 1947년 인민 공화국 헌법을 제정했으나 공산정권이 붕괴된 이후인 1991년에는 자유 민주주의 신헌법을 제정했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불가리아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혼합형의 의회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직접 선거로 선출되고 임기는 5년, 중임이 가능하다. 대통령의 주요 권한으로는 총선실시권(대통령이 총선 이후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 대해 3차례의 조각을 의뢰했으나 모두 실패할 경우, 의회 해산 및 총선실시권 행사), 법률 거부 및 공포권(의회에서 통과되어온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으나, 의회 재통과시에는 대통령이 이를 공포), 기타 군 통수권, 외교사절 임명접수권, 사면권 등이 있다. 현재 불가리아 대통령은 2012년에 취임한 로센 플레브넬리에프Rosen Plevneliev이다.
행정부
총리는 정부의 수반으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놓고 제1당, 제2당, 자신이 지명하는 정당에 대해 차례로 정부 구성 권한을 부여하는 바, 동 권한을 받은 정당은 총리와 내각 구성원(각료) 명단을 의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 재적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하면 내각이 성립된다. 내각(Council of Ministers)은 국가의 내정 및 외교 정책 이행을 총괄하고 공공질서와 국가안보를 보장하며 명령(Decree), 포고(Ordinance), 결의(Resolution) 등을 채택하고 시행한다. 민주화 이후 불가리아는 여러 차례의 총선을 통해 내각이 교체되어 왔는데, 최근 2014년 10월 치러진 총선 결과 유럽발전시민당(GERB)과 개혁블록(RB)의 연립정부 출범이 결정되어 11월에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isov(유럽발전시민당GERB)가 총리에 취임하였다.
지방행정
불가리아는 28개의 지역(region)으로 구분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각 지역별 지사(governor)는 내각에 의해 임명된다. 각 지역은 1개(소피아시) 또는 1개 이상의 자치 단체(municipality)로 구성되는데, 자치단체는 시장(mayor)과 지방의회(council)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시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입법부
의회는 단원제로서 4년 임기의 의원 240명으로 구성된다. 선출 방식은 비례 대표제(209) 및 다수 대표제(31)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주요 정당들로는 유럽발전시민당(GERB), 사회당(BSP), 권리자유당(MRF), 불가리아부흥대안(ABV), 아타카Ataka당, 애국전선(PF), 검열없는 불가리아당, 개혁블록(RB), 푸른연대(The Blue Coalition), 사회정의당(OLJ) 등이 있다.
사법부
사법부는 독립적 국가 기관이며, 법관의 독립이 헌법에 근거하여 보장되고 사법부의 예산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사법제도는 3심제로 운영되고 일반적으로는 시·군법원(Regional Court), 지방법원(District Court), 항소법원(Appellate Court), 대법원(Supreme Court of Cassation)의 단계를 밟는다.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항소법원과 대법원 대신 최고행정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이 그 역할을 하며, 군사 사건의 경우에는 군사법원(Military Court), 군사항소법원(Military Appellate Court), 대법원(Supreme Court of Cassation)의 절차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특정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고사법위원회, 검찰(Prosecuting Authorities), 수사기관(Investigation Services)을 사법부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 대법원장, 최고행정법원장, 검찰총장은 7년 임기로 임명되고 중임이 불가하며, 법관에 대한 임명, 승진, 파면 등의 인사 조치는 최고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한다.